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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성남시 공무원 "김문기 호주 출장 동행, 이재명에 보고했다"


입력 2023.07.01 10:44 수정 2023.07.01 10:4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이재명, 30일 공판서 증인 직접 신문…재판부 "증인 너무 재촉하지 말라" 지적

증인 "이재명, 결재 과정에서 출장 보안유지 하라고 지시"…이재명 "그런 적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5년 1월 성남시장 시절 호주에 출장을 가기 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동행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전 성남시공무원의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전 성남시 예산법무과·재정경제부 과장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성남시청에서 과장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인물로, 2015년 호주 출장 계획을 세운 담당자였다.


A 씨는 2014년 12월 2일 출장계획을 담은 공문을 기안해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 증언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이모 씨가 참석자 명단에 실렸다. 이후 같은 달 24일 공사 측에서 이 씨 대신 김 전 개발1처장이 참석한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별도로 보고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출장 참석자 중 팀장급 인사가 바뀌었다는 점이 시장에게 새로 보고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라고 묻자 A 씨는 "시장을 모시고 가는 공무 국외여행의 참석자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보고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상자 명단이 변경되면 내가 하다못해 쪽지보고라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과정에서 이 대표는 "내가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A 씨를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호주 출장 참석자가 사전에 공개됐는지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A 씨는 "시장님(이 대표)께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보안유지하라고 저희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전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A 씨는 "저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실무자들에게 보안 유지를 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다른 실무자들도, (호주 출장) 참석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 아니냐. 일정표를..."이라고 말하자, A 씨는 말을 끊으며 "'사전에 언론에 (알려서) 떠들 필요 없지않나'라고 이해했고 보안 유지했던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알겠습니다"라며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이 대표와 A 씨는 성남도개공이 성남시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부딪쳤다. 이날 A 씨는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당초 자신이 부서장이던 예산법무과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했었지만, 유 씨가 공단 기획본부장이 된 2010년 10월부터는 시장실에 직보하는 체계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A 씨에게 "'직보'라는 게 제 기억에는 없다"라며 "예산법무과를 제치고 직접 보고하면 그 결과를 다시 예산법무과에 지시해야 할 텐데 번잡해지지 않나"라고 따졌다.


또 이 대표는 "과장 재직 기간이 얼마냐" "저를 직접 보고 대면한 게 몇건이나 되냐" "대면해서 어떤 걸 결재받았는지 기억나느냐" 등 신문을 이어갔다. A 씨는 일부 질문에는 "퇴직한지 5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A 씨를 재촉하자, 재판부는 "증인을 너무 재촉하지 말고 환기할 시간을 주라"며 나무라기도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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