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조 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