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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 비위 의혹' 정진술 의원에…징계심사 자료 제출 요구


입력 2023.07.04 16:49 수정 2023.07.04 16:5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시의회 윤리특위 "정진술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보도되는데도…정진술·민주당 방관"

"조속히 조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달라"

'성 비위' 등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이 30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의원에게 징계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윤리특위가 자문을 의뢰한 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윤리특위에 보충 조사를 요구했다.


김춘곤(국민의힘·강서4)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가 오랜 토론 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과 정 의원에게 윤리심판결정문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을 통해 정 의원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보도되는 등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혼란을 겪고 있으나 당사자인 민주당과 정 의원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조속히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4월 언론을 통해 정 의원의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서울시당과 정 의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성 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 의원 본인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함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이 민주당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인용해 정 의원의 징계 사유를 '혼외 관계의 임신과 낙태, 상간관계 여성과의 쌍방 폭행과 폭언'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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