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무처장, 교원소청심사위 상대로 징계 불복 소송 제기…원고 승소
재판부 "'사기죄' 교수, 직위해제 조치 처분 안된 점…교무처 탓만 하기엔 부당"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기준 고려할 때…'감봉 1개월' 처분 지나치게 무거워"
실형이 선고된 교수를 즉시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대학교 교무처장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사립대학교 교무처장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불복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7월 학교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학교 소속 B 교수가 사기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음에도 직위를 해제하지 않고 급여 4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데 따른 처분이었다. 학교 측은 A 씨가 교무처장으로서 B 교수의 2심 판결 직후 직위를 해제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당연퇴직 처리하지 않은 것이 직무 태만이라고 봤다.
A 씨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참여한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에 직위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그의 1심 판결문을 구하려 했으나, B 교수의 거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B 교수의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A씨나 학교 교무처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교수의 판결이 확정된 후 A 씨가 그를 당연퇴직 처리하지 않은 점은 합당한 징계사유라고 봤다. 다만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기준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