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5월 KT 본사 압수수색 등 수사 본격화 이후 첫 신병 확보
KT 경영지원실 직원 및 KT텔레캅 상무 출신 등도 배임수재 혐의 구속영장
KDFS 늘어난 수익이 비자금으로 구현모 등에게 제공됐는지 집중 파악 방침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계열사 시설관리 업무를 협력사 KDFS 등에 몰아줬다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DFS의 황욱정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5월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 씨와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성을 지닌 KT에서 가족을 회사에 허위 등재시키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범죄"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종합적으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황 대표가 이씨와 홍씨, 김씨 등에게 KDFS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황 대표의 청탁에 따라 이씨 등은 종전의 계약 조건을 무시한 채 또 다른 하청업체인KFnS 등의 용역 물량을 대폭 감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탁을 들어준 이씨 등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KDFS로부터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이후 이뤄진 사실에 주목하고 KT내부 '윗선'의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T는 구 전 대표 취임 후 일감 발주업체를 기존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꿨다. 이후 KT텔레캅은 KDFS, KSmate, KFnS, KSNC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황 전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KDFS의 늘어난 수익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구 전 대표 등 그룹 핵심 관계자들에게 '반대급부'로 제공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