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선고…서울고법서 2심 재판 열릴 전망
세월호참사 5주기 앞두고…'세간의 동병상련 회 처먹은 유가족' SNS 글 게시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해 수차례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의원은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했다.
그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맞항소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인 차 전 의원이 항소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2021년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해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