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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기소 혐의 소명 인정할 수 없다"…항고심 심문 종결, 법원 "신속히 결론"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07.13 17:21 수정 2023.07.13 17:2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형사 재판 현재 1회만 진행…새로운 사실관계 파악하는 상황일 뿐"

"증인 신문 통해 밝혀야 할 부분 많아…소명 됐다는 점에 의문 갖고 있어"

尹 대통령 측 "기소 혐의, 요건으로 인정된다고 봤기에…논리 모순 없어"

재판부 "결정 날짜 지정할 수는 없지만…가능하면 신속히 검토하겠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면직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된 사유 중 하나인 '기소 혐의 소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 대리인은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면직에 이르게 된 기소 혐의인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 사후 수정 인지, '방통위가 심사위원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시 등에 대해 "일응(일정정도, 일단은) 소명됐다"고 봤다.


한 전 위원장 대리인은 이날 "현재 (형사 재판) 1회 공판만 진행된 상태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가 가장 억울하다"며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명됐다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은 "1심 판단의 또 다른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에 해당 행위(기소 혐의)가 요건으로 인정된다고 별개의 것으로 봤기 때문에 논리 모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청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충분히 면직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심문을 종결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애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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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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