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근무하며 대여금 및 시세차익 등 25억원 수익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입건…박영수 대신 이익 수령 의심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박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지난 18일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50억원을 약속하면서 5억원을 지급했고, 박 전 특검이 이 5억원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김씨에게 다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임금 외에도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이후 특검 활동 시기에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박 전 특검 대신 이익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박 전 특검을 기소하면서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리 검토를 마쳤다. 이를 기반으로 박 전 특검과 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