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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수 혐의' 판사에 40일 만에 징계 청구…담당 재판부 없앤다


입력 2023.08.01 02:25 수정 2023.08.01 02:2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성매수' 판사, 8월부터 형사재판 배제…민사신청사건만 담당 예정

법원 "사무분담 변경 및 인력수급 사정 고려해 재판부 폐부 결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적발 40여일 만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를 폐부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또 해당 법원은 이 판사가 담당하던 형사 재판부를 8월 1일 자로 없애기로 하고 담당 사건을 다른 형사 재판부에 배분한다.


해당 법원 측은 "이번 사무 분담 변경, 인력 수급 사정, 형사사건 재배당 절차에 드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법관이 담당하던 재판부를 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받은 직후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하계 휴정기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데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행정처는 이 판사의 배제 시점이 8월부터인 점에 대해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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