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 박지원 전 국정원장 11일 송치…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송치
'서해 피격' 故 이대준 형 이래진, 지난해 10월 문재인·서훈·박지원 검찰 고발
검찰, 감사원법 위반 혐의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 경찰에 이첩
공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넘겼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관할 등을 고려, 문 전 대통령은 경남경찰청, 박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 서 전 실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각각 수사를 맡았다.
서 전 실장 송치에 앞서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치됐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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