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경찰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한편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