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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해야"


입력 2023.08.19 16:50 수정 2023.08.19 16:5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이채명 경기도의원, 9월 추경예산 심의 반영 추진

이채명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민주 안양6)이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오는 9월 경기도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며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 수정 의결 추진도 검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전기요금ㆍ도시가스 요금) 2023년 인상분 전액 지원 △정부의 에너지 비용 절감 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 추가 지원 및 대상 확대 동시 진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관련 근거는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2호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한 배경으로 지난해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같은해 4월부터 13개월 사이 다섯 차례 인상한 점을 들었다.


이같은 인상으로 인해 전기요금은 kWh당 총 30.4원(2022년 19.3원, 2023년 21.1원) 인상됐다.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적용받는 영업용1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37.1%, 올해 5.4% 인상됐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 올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수혜자가 되기는커녕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실사지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응 지난 3월 93.9%에서 6월 73.7%로 떨어질 만큼 더 어려워져 경기도가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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