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서 친구 밀쳐 정신잃게 한 중학생…"학폭징계 과하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9.12 04:53  수정 2023.09.12 04:53

반 친구를 학교 계단에서 밀어 다치게 한 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제2행정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의 어머니가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월 10일 A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A군은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해 11월 24일 점심시간 도중 같은 반 학생 B군을 계단에서 밀쳤다.


B군은 안전바 사이에 끼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 사고로 B군은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 7개가 손상됐다.


교육청 측은 A군에게 사회봉사 8시간과 함께 일정 기간 B군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내렸다.


A군 측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B군을 다치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이 과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를 했다며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은 A군이 B군을 고의로 밀었던 행위"라며 "B군의 치아 7개가 손상된 건 A군이 의도한 게 아닌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군과 보호자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고, A군과 B군은 서로 화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보호자들 사이에 금전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화해 정도를 '낮음'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군은 과거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평소 생활 태도를 봐도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 징계 처분 이후 반성하고 있다"며 "A군의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봉사'가 아닌 '사회봉사'가 내려진 것은 A군 입장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되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사회봉사'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학생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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