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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취재에 '구멍' 있었다"…'영장판사, 한동훈과 서울법대 동기' 거짓 시인


입력 2023.09.24 06:00 수정 2023.09.24 06: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판사 93학번인데 한동훈과 같은 92학번

으로 잘못 알았다…똑같은 73년생이라"

與 특위 "김의겸, 의도적으로 생방송에서

가짜뉴스 유포…확인할 겨를 없도록"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가짜뉴스'임이 밝혀지자 하루만에 이를 거둬들이는 촌극을 벌였다.


김의겸 의원은 23일 자신이 전날 KBS라디오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에 영장전담판사가 셋 있는데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던 것과 관련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보다. 영장전담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오류를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다. '나, 한동훈 장관, 영장전담판사 모두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다"며 "법조인대관을 확인해보니 한 장관과 영장전담판사가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요컨데 김 의원은 서울법대 92학번 법조인으로부터 자신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창훈 판사가 모두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라는 말만 듣고, 법조인대관에서 한 장관과 유 판사가 73년생에 92년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정보만 확인한 채로, 라디오 생방송에 나가 "(두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거짓을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출신인 김 의원이 사실확인 의무를 지나치게 소홀히 한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 법대는 이른바 '현역' 입학 비율이 낮고 재수생·삼수생 등 'n수생'이 과거부터 많았는데, 취재원의 말만 듣고 생년과 고교 졸업연도가 같다는 것만 살핀 채 가장 핵심적인 '서울대 법대 입학연도'를 확인하지 않고 라디오 생방송에서 이를 전파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자 출신'일 뿐 이미 기자도 아니지만 "내 '취재수첩'은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이 의도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생방송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위원장 김장겸 전 MBC 사장)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KBS라디오 '라이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담당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두 사람은 동기도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거짓말에 중독됐기 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유통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김 의원이 의도적으로 확인할 겨를이 없는 생방송에 나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생방송이 아니었다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전력을 가진 김 의원의 발언은 최소한 의심을 받았을 것이고 분명 검증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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