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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영향 없다…굶었다고 영장 기각되면 피의자들 다 드러누울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45]


입력 2023.09.26 05:12 수정 2023.09.26 07:5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명, 건강상태 악화로 24일 만에 단식 중단…2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

법조계 "구치소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건강 나빠도…구속사유 충분하면 영장 발부"

"지병 있는 피의자는 병원치료 등 이유로 기각되기도 하지만…이재명, 자발적으로 단식"

"이재명, 구속 회피 비판 피하려고 단식 그만둔 듯…직접 판사에 구속 부당성 호소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병상에 누워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돌입했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심사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굶어서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범죄 피의자들 누구나 병원에 드러누우려고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구속 사유이고,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면 영장은 발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45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 녹색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출석 방법은 의료진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단식을 마친 이 대표의 건강이 약해진 만큼 의료진들의 최종 판단을 듣고 참석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대표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직접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1000쪽을 훌쩍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 측의 증거 인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24일 간의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구속 여부 판단에 감안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영장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 건강 악화로 당장 구치소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라는 의료진 소견이 나와도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면 영장은 발부될 수 있다"며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만약 굶어서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기각된다면 나쁜 선례가 남을 수 있고 피의자 누구나 병원에 드러누우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중인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그러면서 "다만 구속된다고 해도 민주당 차원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석방요구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이 대표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여지도 있어 향후 상황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통상적으로 구속 필요성에 피의자의 건강 상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 애초 지병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 병원 치료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소환 통보가 온 이후부터 본인이 자발적으로 단식을 시작한 만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대표 입장에서도 단식을 계속하면 자칫 구속을 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향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구속 부당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 시점이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시점과 맞아 떨어지고 있고 법원이 이 대표 건강 상태에 비춰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법원이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도 있고 이 대표가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인용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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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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