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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이재명도 투표


입력 2023.10.06 19:00 수정 2023.10.06 19:0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183명 투표 182명 찬성해 의결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수기 투표에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은폐·무마·회유 등 대통령실·국방부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여당은 야당이 제기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이번 표결에는 단식 투쟁으로 입원 중이던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다. 자칫 의결 요건 미달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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