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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다인건설’ 검찰 고발


입력 2023.10.12 06:01 수정 2023.10.12 06:01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대표이사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9개 수급사업자에 62억원 상당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난 3월 미지급 대금 447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다인건설은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다인건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 회피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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