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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라인 담배광고 불법인데…4년간 업계 위반 의심사례 766건 [2023 국감]


입력 2023.10.13 00:00 수정 2023.10.13 00:0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개인 블로그·SNS 통한 간접광고 의심 사례 증가

KT&G 제품 158건 등…직접 연관성 파악은 어려워

김영주 "게시 불가하도록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 그림이 그려진 담배가 진열돼 있는 모습 ⓒ뉴시스

담배 제조사 및 수입사 등이 간접적으로 온라인 담배광고를 했다는 의심 사례가 최근 4년간 7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담배광고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개인 블로그나 SNS의 광고성 글과 업체의 직접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한 담배 제조사 및 수입사들의 간접광고 의심 사례는 최근 4년간 7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담배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담배 제품의 직접 노출 또는 담배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구매가 가능한 매장정보·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31조의2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담배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는 △KT&G 제품 158건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95건 △몽키타바코 제품 56건 △COF 제품 17건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제품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담배 제조사 및 수입사 등이 직접 연관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담배제조 및 수입사들의 간접광고가 의심되지만, 직접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밝혀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위반(의심)사례를 유관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공유해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대부분이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간접광고로, 현행법상 제조 및 수입사들이 직접적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복지부·기재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기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 해당광고가 게시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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