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 앞서 이재명 법인카드 묵인 의혹 권익위 고발
조명현 "이재명 부정부패 고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와…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당부"
"저 또한 상부 지시로 행한 일이나…인지못한 불법행위 있다면 책임 다할 것"
"검찰, 의혹 조사하는 데 2년 반 걸려…진행 신속히 안 돼 따로 권익위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익위에 따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 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걸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2년 반이 걸렸다"며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귀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 씨는 지난해 9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배 씨와 공범 관계인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