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 중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36)가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 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KBS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붙잡혀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7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 기각,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은 2012년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관련 재판을 받던 중 김 씨는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 형을 받기도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었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지난 2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 중이던 김 씨는 4일 오전 6시 30분쯤 화장실을 가겠다며 보호장비를 해제한 사이 도주했다.
김 씨는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도망 당시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씨의 도주 행각과 관련해 이날 국민일보는 김 씨가 지난 4일 오후 6시 24분쯤 수도권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