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랐다.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전 씨였다고.
앞서 전 씨는 피해자 10명에게 사기쳐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 3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 씨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는데, 이런 사정 등이 감안 돼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전 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되는데, 전 씨의 혐의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