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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유족연금 내놔" 빈소 찾아온 낯선女


입력 2023.11.17 04:59 수정 2023.11.17 04:5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한 낯선 여성 때문에 한 자녀가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버지의 유족 연금을 지키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중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살게 됐다는 A씨는 "아버지와 꾸준히 만났다.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바빴지만 대학 졸업식까지 올 정도로 저를 많이 아꼈다"면서 최근 A씨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너희 아버지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10년 동안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했고, 보호자란에 내가 배우자라고 기재했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 심지어 이 여성은 "내가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족연금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막힌 A씨는 친척들에게 이 여성에 대해 물었으나 "처음 봤다"는 말만 돌아왔다. A씨 할머니는 이 여성을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유족연금 지급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그러자 얼마 후 이 여성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면서 유족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면 유족연금은 혼인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때만 지급될 수 있어 이 여성이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대방인 피고가 사망하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사연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 대소사에 배우자로서 그 여성이 참석한 적이 없어 보인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에는 정황이 부족하다는 것.


김 변호사는 "아버지와 이 여성 사이에 오고 간 생활비 명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생활비 관련 명세가 없고 아버지의 병원 입원 당시 이 여성이 대신 대금을 납부했거나 장례비용 등의 납부 명세도 없다면 부부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 그 여성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선물을 했더라도 이는 아버지 의사에 따른 증여이기에 되돌려 받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큰 금원이나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친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을 가져오고 부친 사망 1년 이내에 그 여성이 증여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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