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형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혐의 송치
형수, 황의조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진 및 동영상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황의조, '처벌 불원 의사' 밝혀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황의조의 형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황의조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이 이달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의조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검거하고 사흘 뒤인 16일 구속했다.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의조는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황의조 측이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