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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소비자 기만' 그 홍삼광고 다시 올렸다


입력 2023.11.27 16:32 수정 2023.11.27 16:3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지적받은 홍삼 제품 광고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렸다.


ⓒ조민 씨 유튜브

조 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실버버튼 언박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월 올렸던 것으로 식약처의 지적을 받고 삭제됐다. 이를 다시 게재한 조 씨는 식약처로부터 지적받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부분을 영상에서 뺐다.


조 씨는 "제가 광고를 많이 하면 유튜브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조사하고 저랑 맞는 광고인지 선별하는 편"이라며 "이번 건은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성분이 좋고 해서 할머니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또 홍삼 제품 광고에 대해 한 박스당 9만9000원에서 3만원 할인해 6만9000원이라고 했지만, 영상 설명에서는 "재업로드이기 때문에 영상 내에 있는 할인 행사는 종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조 씨는 "식약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됐던 영상을 정식 심의를 거쳐 재업로드 한다"며 "앞으로 상품 광고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다짐하며 구독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9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식약처로부터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지적을 받고 삭제했다.


식약처는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당시 조 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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