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었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 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