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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 선거개입, 실체 밝혀져 다행…문재인 수사 재개돼야"


입력 2023.11.29 16:21 수정 2023.11.29 16:2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나의 모든 걸 던져 배후

'몸통의 실체' 밝혀낼 것"

'임종석·조국' 등에 대한

의혹 '전면 재수사' 촉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실체가 밝혀져 다행이라는 의견과 함께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현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데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의 모든 걸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이 3년 10개월만에 선고됐다"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농간으로 이 사건의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법치 실종 사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바로 법원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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