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제도는 공직자의 직무집행 통제하기 어려울 때 대비한 비상수단"
"감찰·수사 진행 중인 만큼 탄핵 대상으로 볼 수 없어…정치적 탄핵소추"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대처할 것…부여받은 책무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짚었다.
대검은 이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또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후보에게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 골프장 및 자택 직원 범죄기록 무단 조회, 위장전입,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을 지휘했으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