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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이라는 여에스더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에서 나와…"


입력 2023.12.05 17:32 수정 2023.12.05 17:3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린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으로부터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5일 여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공식입장문을 올리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 씨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판매하는 제품의 설명이 아니다"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여 씨는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기식 업체에 유료 상담 및 자문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 씨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마무리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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