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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이 폭행했다' 임혜동…공갈혐의 인정되면 구속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295]


입력 2023.12.15 05:02 수정 2023.12.15 07:4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임 씨 주장 허위사실이면 처벌받을 가능성…합의금 4억원, 공갈로 다액 얻어 구속될 수도"

"경찰이 대질조사 진행한다면 쌍방의 모순된 진술 발견하기 쉬워 수사 진척될 것"

"여론전 펼치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만 이어져…합의와 대화로 갈등 해결해야"

"출국금지 시킨 것은 수사지연 막기 위한 것…경찰, 피의사실 공표 않도록 주의해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골든 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지난달 20일 서울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수상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수 김하성 씨를 공갈·명예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지난 12일 출국 금지됐다. 법조계에서는 임 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더라면 엄중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합의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4억 원을 받아내는 등 공갈로 인한 액수가 크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대질 조사가 진행된다면 쌍방의 모순된 진술을 발견하기 쉬워 수사가 진척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여론전을 펼치기보다는 합의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하성 선수 측은 임 씨가 지난 2021년 본인과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동반한 실랑이를 벌인 뒤 지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한 뒤 가로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임씨 측은 지난 7일 한 종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하성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상반신에 상해를 입은 사진 등을 제공했다. 이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미국 진출 이후 로드매니저로 활동했으며, 그 기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임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임 씨는 김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내는 등 그 액수도 컸기에 공갈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될 수도 있다"며 "수사 기관에서 공갈죄는 재산 범죄로 치부하기에 재산 피해액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다만 임 씨가 김 씨에 대해 먼저 고소를 한 것을 보면 법적인 검토를 다 마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거짓 고소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하기에 법률 대리인과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 ⓒTV조선 뉴스 캡쳐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경찰이 김 씨와 임 씨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한다면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될 것이다. 대질 조사를 하면 모순되는 진술 간에 정합성을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침묵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기에 수사기관이 이같은 점도 고려해 신중하게 언론대응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주변인 진술이나 출입국 기록 등에 의해 임 씨가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외국에 자주 오가며 수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기에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김 씨나 임씨 모두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물론 정말 억울한 사람 입장에선 여론에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쌍방이 여론전을 펼치다 보면 사건의 해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다른 공격으로 이어져 합의와 점점 멀어지는 경우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김 씨와 임씨 모두 합의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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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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