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시민생활 밀접한 조례·규칙 116건
묻지마범죄 피해자·대학생 아침밥 지원…축제 바가지요금 감독 강화
서울시는 올해 마지막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29일과 다음 달 18일 각각 공포될 제정·개정 자치법규 11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설 또는 개정하는 조례와 규칙을 시보에 게재해 공포한다. 공포 대상은 조례 99건, 규칙 17건이다.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일부 개정해 '다자녀'의 개념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췄다. 개정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족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담았다.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에서 해제될 때까지 최소한의 정리를 위해 지원조례 폐지를 5개월 유예하는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포함됐다.
서울 시내 대학교 학생의 아침밥을 지원하는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로 만들었다.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전임 시장 시절의 '아이·서울·유'(I·SEOUL·YOU)에서 오세훈 시장 교체 후 만든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변경하는 상징물 조례 일부 개정도 반영했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 내용도 각각 포함됐다.
지역 축제의 부실 운영과 먹거리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