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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까지 특검법 이송 안됐다"…2일 중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없을듯


입력 2024.01.02 12:01 수정 2024.01.02 12:05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오전 10시 국무회의, 오후 2시로 변경

총리실 관계자 "오전까지 특검법 이송 힘들 듯"

오후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안 처리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위해 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다만 오전 중에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짐에 따라 이날 중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낮아진 상황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늘 오전 중 정부(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일단 오늘 10시로 예정되었던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특검법은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낮아졌다. 정부는 추후 쌍특검법을 이송받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298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재심의 후 가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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