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유족 3명, 4일 최원종 흉기난동 사건 공판 증인 출석
故김혜빈씨 부친 "딸, 대학 입학하려 재수…합격하고 누구보다 기뻐해"
"딸 수의로 대학교 과 점퍼 입혀 보내…아직도 최원종 사과 받지 못했다"
故이희남씨 남편 "첫사랑 잃고 집 풍비박산…3일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너무 슬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최원종 측은 이를 바탕으로 '치료감호'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피해자의 부친은 딸이 입던 대학 점퍼를 입고 법정에 나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이 공개됐다.
앞서 최원종 측은 지난해 10월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법무병원 측의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혔던 기존 주장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3명도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서 최원종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아버지는 증인으로 출석해 "딸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까지 했고 합격한 뒤 누구보다 기뻐했다"며 "아이에게 수의로 (대학) 과 점퍼를 입혀 보냈다"고 밝혔다. 딸의 점퍼를 입은 그는 "최원종의 사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 사법부라도 위로해달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원종이 운전했던 차량에 치여 숨진 이희남씨(당시 64세)의 남편도 "첫사랑을 잃었다.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어 "어제(지난 3일)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참 슬프다"며 "법이 약하면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사회가 불안해진다. 감경 없는 엄벌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사형 선고를 강하게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망상 증상을 보인 점 등 고려해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최원종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검찰의 구형도 진행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