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대상 조례 또는 행정예고 통해 2년마다 공표하는 방안 검토
통폐합 분류 기준도 최초 공개…예고 기간 의견수렴 과정 거쳐 확정
대상 학교 반발 클 듯…입학 유인 떨어뜨려 '작은 학교' 황폐화 우려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오는 3월 통폐합 대상 학교들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통폐합 학교를 사전에 공표해 학교, 학생, 학부모 등이 미리 대비할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게 구상이다. 시교육청은 폐교로 인한 지역 주민의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공표 대상과 방식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3~4월에 향후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들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시교육청이 사전 예고 없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폐교를 제안해왔다. 이 때문에 갑작스레 폐교 통보를 받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했고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상당했다.
이에 수년 전부터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들을 일거에 알려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미리 대비할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구상이다.
현재 통폐합 대상 학교를 조례 또는 행정예고를 통해 2년마다 공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표 이후 학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대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통폐합 대상을 분류하는 정량화 된 기준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현재 통폐합 대상을 선정하는 시도교육청들의 구체적 기준은 존재하지만 공개돼있지 않다.
교육부는 도시지역 내 전교생 수 240명 이하 초등학교 및 300명 이하 중·고등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윤곽을 잡는 건 각 시도교육청의 몫이다.
서울의 경우 전교생 수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미래 학생 수 변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가능성,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계획, 학교의 역사성 등을 종합 고려해 폐교 대상을 정해왔다.
시교육청은 이를 내적, 외적 기준으로 나눠 지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2035년까지의 학교 통폐합, 이전 재배치 수요를 취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2035년까지의 통폐합 대상 학교들을 한꺼번에 공표할지, 가까운 미래에 해당되는 학교들만 우선 공표할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표되더라도 곧장 폐교되는 것은 아니다. 예고된 기간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만큼, 향후에 조정 여지는 있다.
학교 구성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현행법상 학교 설립과 폐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학교의 유무가 지역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폐교를 결정하진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후 해당 학교의 폐교를 확정하고 있다.
통폐합 대상과 기준이 공개되면 학교 현장에 미칠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학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폐교가 그 지역의 상권과 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저항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폐교 대상으로 공표된 학교의 입학 유인을 더욱 떨어뜨려 소규모 학교 황폐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