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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한 민주당 "尹, 이번에도 거부할 건가"


입력 2024.01.09 18:21 수정 2024.01.09 18:2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임오경 "거부권 남발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어

국민 목소리 받아들여 즉각 수용·공포하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단독처리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이태원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하시겠느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울분과 국민의 요구를 이번에도 외면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정이 진작 합의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조사 무력화를 위해 방해와 발목잡기 협상으로 일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특별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려는 용산의 방해로 민주당의 기존안과 국회의장 중재안 일부를 수용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공은 다시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라며 "양곡관리법·간호법·노조법·방송법·배우자의 주가조작 범죄의혹을 밝히자는 특검법까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시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아무리 집권여당이라지만 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과 관료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라고 국민께서 주신 권리와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 177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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