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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조국-임종석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


입력 2024.01.19 11:30 수정 2024.01.19 13:1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주머니 속 뒤집어보이듯 밝혀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DB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수사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강철 전 민정비서관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인데 청와대 핵심인 임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과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재수사 지시 때 문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사건의 전모를 철저 밝히고 사법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임대차3법 사례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명분과 감성만 가득한 1차원적 국정운영으로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2021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 당시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27일이다. 여야는 이를 2026년 1월까지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전체기업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돼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에 시름하는 상황"이라며 "고용 인원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는 영세 기업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왜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책의 개혁과 실행은 눈앞에 정책 목적뿐 아니라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칠 간접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국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두 세수 앞까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선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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