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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괴롭힘 의혹’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징계


입력 2024.02.27 14:01 수정 2024.02.27 14:01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한국배구연맹, 2차 상벌위원회 개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 KOVO

팀 내에서 후배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은 국가대표 리베로 출신 오지영(페퍼저축은행)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오지영 및 피해자로 지목됐던 선수를 재출석 시킨 것을 비롯해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연맹은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으로 규정했다. 이에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해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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