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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에 아이 들어서자 남편이 그제야 대머리 고백을…"


입력 2024.02.27 15:53 수정 2024.02.27 15:5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결혼 후 임신 소식을 알리자 남편으로부터 탈모 고백을 듣게 된 한 여성이 오히려 이혼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임신 후 남편의 대머리 고백 때문에 배신감에 시달린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결혼 전 30대 후반의 '골드미스'였다는 A씨는 "나이가 있다보니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부모님의 재촉에 못 이겨 서둘러 결혼했다"며 "신혼 여행에서 돌아온 지 몇 달 안 돼 아이가 생긴 걸 알았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A씨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남편이 스스로 대머리임을 고백한 것이었다.


A씨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쭉 가발을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저는 평소에 대머리와 결혼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연애할 때 남편의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에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를 이해하거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저를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았다"며 "저는 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았다. 딸을 낳은 뒤에도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고 쓰러져 있기 일쑤였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이런 A씨를 방치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남편은 A씨에게 이혼통보를 한 것.


A씨는 "남편은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 한 마디를 남긴 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며 "심지어 모유 수유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린 딸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간 남편과 아이를 잘 챙기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남편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남편은 '엄마 자격이 없다'면서 평생 아이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 부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제대로 가사와 양육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산후 우울 증세가 심각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민법 제84 제6호에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미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사연자가 이혼 소송 등을 청구한다면 혼인 파탄이 인정돼 이혼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민법 제 826조에서 부부 간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우리 법원 판결례는 민법 제 826조와 민법 제837조의 2를 유추 적용해 혼인 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비양육친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대머리라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머리 같은 경우는 외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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