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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관위 "쪼개기 후원금, 불법 소지 없어…이중 투표 유도엔 주의 조치"


입력 2024.02.28 14:58 수정 2024.02.28 15:5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전주혜·태영호·양금희 등 의혹 벗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뉴시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일부 예비후보에게 불거졌던 쪼개기 후원금 문제에 대해 "불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여론조사 독려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이중 투표를 유도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전개한다는 이의 제기를 수용, 해당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당 공천관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은 28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쪼개기 후원금 관련 보도와 관련해 해당 후보자 또는 공천신청자 3인에게 소명서를 제출받아 불법 의혹 여부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 결과 3인 모두 불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관련 제보에 대해서는 종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구로을 단수공천을 받은 태영호 의원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등 위반 여부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주혜 의원은 서울 강동농협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관위는 관련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불법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부터 2년간 대구 북구의회 김순란 구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후원금 약 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시달렸던 양금희 의원도 의혹을 벗게 됐다.


장 총장은 "다만 향후에 추가적인 수사 결과나 사법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에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그는 "경선 여론조사 독려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전개한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여부를 클린 공천지원단에서 조사한 결과 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지만 공정 경선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보자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불법 선거운동 제보 등이 다수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선거운동 범주에 속하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에 모두 이의 제기 사항에 대해 각각 기각 조치했다"고도 발표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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