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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제화·흥행 난항에도 증권사 준비 ‘착착’


입력 2024.03.17 07:00 수정 2024.03.17 07:0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관련법 표류 장기화...미술품 조각투자 청약 저조

플랫폼 구축은 속도...“법안 통과시 변화 기대”

STO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시장 개화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자료 이미지)ⓒ픽사베이

증권업계 새 먹거리로 부상한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개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묵묵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조각투자 상품들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TO 관련 법안이 지체되고 조각투자 흥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은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 구축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는 한편 토큰증권 사업자들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STO 시장이 개화하기 위해선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토큰증권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돼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한 뒤 같은 해 7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려면 국회 법안 통과가 필수지만 관련 논의는 4월 총선 이슈에 밀려 사실상 중단됐다. 결국 법안이 장기 표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연내 토큰증권 발행·유통이 가능한 전용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조각투자사들과 협업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최근 추진 사업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작년 6월부터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최근 실제 구현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MTS를 통한 토큰증권 상품의 청약·배당·청산 서비스 등을 현행 증권사 업무 시스템과 연계한 것이다.


하나증권도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달 말에는 블록체인 업체와 손을 잡는 등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키움·대신·IBK투자·유안타증권은 코스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추가 비용 부담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상존한다. 최근 출시된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들이 잇따라 완판에 실패한 것도 시장을 위축시켰다.


국내에서 최초로 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 열매컴퍼니는 작년 말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2002년 작)으로 청약을 진행했지만 1만2320주(12억3200만원) 모집에 9054주만 청약해 청약률이 73%에 그치면서 실권주가 발행했다.


소투가 연초에 진행한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 조각투자 역시 청약률이 76.9% 수준이었고 이어 투게더아트가 실시한 미술품 조각투자 청약률도 86%를 기록하며 미달했다.


업계는 아직 투자자들에게 조각투자가 낯선 분야인 만큼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증권사들도 시장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일단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학준 SK증권 연구원은 “법안 개정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마무리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STO 발행의 확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장이 미성숙한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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