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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경찰관 일탈…이번엔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


입력 2024.03.19 14:35 수정 2024.03.19 14:35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지인과 주먹다짐 벌여 대기발령 상태에서 도우미 불러

경찰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수위 검토 중

기사의 내용고 상관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과의 주먹다짐으로 대기발령 중이던 현직 경위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파주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동석했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 경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남성과 다투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경찰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 일탈 행위에 대해 "감봉을 정직으로, 정직을 해임으로 하는 등 더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자 지난 7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내달 11일까지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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