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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늘린 기업 법인세 완화”


입력 2024.03.19 16:05 수정 2024.03.19 16:2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최상목 부총리 자본시장 간담회서 발표

주주 환원액 일부 대해 법인세 인하

배당받은 주주 소득세도 낮출 계획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 이익 환원 노력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일부 낮춰줄 예정이다.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수요 기반 확충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제 인센티브(혜택)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제도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더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 가운데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에게 이익을 안긴 경우 주주 환원(이익)액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배당 확대 혜택이 주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낮출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며 “주주환원 노력이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 놓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방식과 세액, 과세 감면 방식 등 구체적인 세 부담 경감 방법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기업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늦어도 7월 전까지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해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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