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기소청 도입하면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서민범죄 수사하는 검찰조직 완전 무력화"
"경찰, 과중한 업무로 수사지연 문제 더욱 심각해질 수도…목적만 갖고 법안 추진해선 안 돼"
"기소배심제? 정치적으로 이슈화 된 사건만 기소될 것…권고적 성격에 그치도록 해야"
"검사장 직선제 도입하면 검찰이 정치 종속화될 수도 있어…현장 모르고 내건 공약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 볼 범죄 등 서민 사건들도 수사하는 곳인데, 기소청 도입으로 검찰 조직이 무력화되면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기소청 도입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 수사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검수완박 때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목적만 가지고 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 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소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기소청 공약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검찰 조직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게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이같은 공약을 내건 배경엔 조 대표의 개인적인 원한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며 "검수완박 사태 때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목적만 가지고 법안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기소청까지 도입된다면 국민만 피해 보게 될 것이다. 검찰은 특수 수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민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현재도 수사 기관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기소되어야 할 사람이 기소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 기소청을 추진하고 싶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긴 호흡을 하고 법안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며 "조 대표가 공약한 기소배심제 역시 정치적 이슈화가 된 사건만 기소되고, 그렇지 못한 사건은 기소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도입하더라도 권고적 성격에 그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부분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 없이 민간인 혼자 진행하는 사건은 처리 속도도 더디다"며 "그런데 기소청 도입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면 과중한 업무로 사건 처리 속도가 더 늦어질 것이다. 조 대표가 일선 현장 상황들을 모르고 내건 공약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민주적 검찰 통제를 하겠다며 공약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 주장 역시 실제로 이뤄질 경우 검찰이 정치에 종속화될 우려가 있다. 검찰은 법치를 수호하는 집단인데, 유권자들의 표에 의해 좌우되는 집단으로 변모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공약을 내걸고 싶었다면, 입법 후 예상되는 문제 상황도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기소청 도입 주장은 본인과 가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에 대한 보복성 공약이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겠다는 이같은 공약들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기능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 대표를 포함한 범야권 인사들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것도 본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내건 공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