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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한 건보공단 팀장 선물투자했다 탕진…추가 환수 불가


입력 2024.04.03 18:02 수정 2024.04.03 18:0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경찰, 선물거래 명세 분석 결과 잔액 없어…39억원 손실 결론

첫 재판 공소사실 모두 인정…다음 재판 25일 오전 10시 30분

고개 숙인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남은 돈의 행방을 쫓았으나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가 횡령액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함에 따라 수만건에 달하는 선물거래 명세를 분석했으나 범행 초기에 회수한 7억2000만원 외에 추가 환수는 어렵게 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겼던 경찰은 최씨로부터 범죄수익 추가 환수를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한 최씨의 선물거래 흐름을 살폈다.


그러나 초기 환수한 7억 2000만원 외에 약 39억원은 모두 날려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탕주의에 빠져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를 맛봤음에도, 한탕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뒤를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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