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野 정무위서 단독 의결


입력 2024.04.23 11:45 수정 2024.04.23 11:4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여당 반발해 불참…민주당 11명·비교섭단체 4명 찬성

국회 정무위원회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비교섭단체 위원 4명(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정숙·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 처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