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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3병 마셨다"…무면허 뺑소니 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60대 실형


입력 2024.04.25 09:02 수정 2024.04.25 09:0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광주 한 도로서 3중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혐의…경찰 음주측정 5차례 거부하기도

피고인, 2022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받아 무면허 상태…4차례 동종전과 有

法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매우 무거워…피고인, 언행 및 행적 보면 죄질 불량"

"피고인, 잘못 인정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gettyimagesBank

대낮에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시 15분께 광주 한 도로에서 3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약 시속 115㎞로 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차량 수리비 합계만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그는 사고현장이 아닌 다른 건물 주차장에서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5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소주 3병을 마쳤다.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 나는 가련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22년께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를 포함해 A씨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각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과 행적 등을 보면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없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은 인정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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