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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실형 확정…안산 장상지구 투기 혐의


입력 2024.05.01 09:26 수정 2024.05.01 09:2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법원 1부, 지난달 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기소 전 보좌관에 징역 1년6개월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전직 보좌관…내부정보 이용, 2억원 대출해 농지 1500여㎡ 매입

토지 매입 시기, 해당 지역 3기 신도시 지정 한 달 전…2021년 평균 거래 가액 크게 올라

2심 재판부 "피고인, 개발계획 정보 미리 알았으나…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 매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 씨는 지난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으로 알려졌다.


그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제곱미터당 26만원대였으나,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된 2021년 평균 거래 가액은 제곱미터당 81만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나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한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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