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동기 및 수법 보면 죄책 무겁지만…자진신고하고 횡령액 반환한 점 고려"
80~500만원씩 12차례 걸쳐 범행…횡령금 어머니 치료비 및 대출금 갚는 데 사용
대전시, 인사위 열고 구청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요구…구청, 받아들여 면직 처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납부필증 대금 39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자신이 관리하던 구청 공금에 손을 댄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구청 감사과에 자진 신고한 점,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 등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부터 1년간 구청 환경과에서 근무한 A씨는 음식물 납부필증·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구청 통장에 들어있던 봉투 판매금 19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며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에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8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모두 3900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보내 사용했다.
범행 사실은 A씨가 구청 감사실에 자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어머니 치료비에 쓰고 일부는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감사 단계에서 확인됐다.
횡령한 돈은 재판과정에서 모두 반환했다.
대전시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소속된 구청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면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