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상생해야 할 관계가 원수로’ 가맹사업법의 비극 [기자수첩-유통]


입력 2024.05.20 07:02 수정 2024.05.20 07:02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선거철 마다 반복되는 포퓰리즘식 규제에 프랜차이즈산업 위축

가맹사업 포기하는 본부 늘면, 예비창업자 선택의 폭도 축소

이달 9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참가 업체를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가맹점의 성장이 곧 본사의 성장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의 본질을 한 줄로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20년 이상 몸담았던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수익을 내는 구조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년째 가맹점주의 권한만 키우는 계속된 규제로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상생해야 할 관계가 점차 원수 사이로 변질되고 있다.


과거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으로 ‘가맹본부=갑, 가맹점=을’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논리를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보니 선거 때 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식 규제가 잇따라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기업의 근로자처럼 단체교섭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로도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규제 대상인 가맹본부 측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석 수를 앞세워 날치기 식으로 법안을 통과하려 한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관문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본부가 짊어져야 할 규제가 늘면서 아예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맛과 서비스를 보장하는게 프랜차이즈산업의 가장 큰 장점인데 가맹점주의 권한만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브랜드 통일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가맹사업을 포기하는 브랜드가 늘면 예비창업자의 선택의 폭 또한 줄어들게 된다. 프랜차이즈산업이 ‘상생’ 산업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양쪽의 무게를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수평저울에 한 쪽에만 무게를 더하면 균형을 깨질 수 밖에 없다. 일방적인 규제의 후폭풍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가맹사업법이 프랜차이즈산업 비극의 시작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아야 한다.


'기자수첩-유통'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nick 2024.05.20  09:20
    e
    0
    0
  • nick 2024.05.20  09:18
    comment
    0
    0
2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