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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운전 자백?…"구속 가능성 커지자 태도 바꾼 것" [디케의 눈물 230]


입력 2024.05.22 02:30 수정 2024.05.22 07:5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김호중, 9일 밤 교통사고 낸 뒤 도주…음주 사실 부인했지만, 증거인멸 정황 나오자 결국 인정

법조계 "콘서트 취소 손해배상 우려해 혐의 부인한 듯…죄질 나빠 혐의 최대치 형량 내려질 것"

"안 좋은 선례 남긴 만큼 자백했더라도 영장 청구해야…수사기관 농락한 게 가장 큰 구속 사유"

"음주운전 증거 조작 및 인멸한 경우…수치 입증 없이 처벌 가능하도록 책임 완화하는 법안 필요"

트로트 가수 김호중ⓒ데일리안 DB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 측이 당초 콘서트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증거 인멸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구속 가능성이 커지자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캔맥주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기에 적용 혐의의 최대치에 근사한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앞서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측정 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대거 포착했다. 결국 김씨는 음주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열흘만인 19일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다.


김호중이 운전하는 밴틀리 벤테이가 차량이 9일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서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김호중이 사고직후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콘서트를 강행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직후 혐의를 인정했다면 콘서트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콘서트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공연 취소 해약금 등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중은 사고 직후 맥주를 추가로 마시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만큼 적용 혐의의 최대치에 근사한 형량이 처벌될 것으로 예측된다. 검사도 법리를 검토해 최대치를 구형할 것이고 판사도 구형에 맞춰 높게, 또는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소속사까지 개입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도 범인도피교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김호중의 경우 사고직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사고직후 추가 음주, 메모리카드 제거 등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썼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사고 직후 김호중이 증거인멸을 시도하자 소속사 압수수색 등 영장청구를 위한 수순을 진행했다. 김호중 측 역시 이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는 구속될 것을 알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출석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기각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며 "사회적인 공인이 음주사고 직후 수사기관을 농락하려고 한 게 가장 큰 구속사유다. 음주운전 사고의 안 좋은 선례를 남긴 만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안처럼 음주사고후 추가 음주를 한 경우 사고직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김호중이 자백하긴 했지만 음주 수치 입증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음주 시작 시간, 음주량 등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량을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음주 시작 시간, 음주량에 대한 정확한 추가 증거가 없다면 사고전 음주수치 입증 실패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음주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음주사고 후 고의로 추가 음주 ▲수사기관을 기망할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제3자에게 허위진술 종용 등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할 때에는 정확한 음주수치 입증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처벌 수위도 가중처벌이 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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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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