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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흉기로 마구 찌른 남편…아내 용서에 '징역 7년→4년'


입력 2024.05.29 09:56 수정 2024.05.29 09:5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심 재판부 "범행수법 잔혹하고 입은 상해 고려할 때 위험성 적지 않아"

검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2심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밝혀"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아내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원심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35분께 세종 반곡로의 주거지에서 "너는 끝났다"며 흉기로 아내 B 씨(61)의 머리와 턱, 오른쪽 팔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과 가족이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했던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아내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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